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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위드코로나·고급리에 기업결합 감소… 계열사간 사업 재편은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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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1027건… 전년대비 7.7% 줄어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17.7% 줄고, 계열사간 기업결합건은 18.9% 증가

대기업 계열사간 기업결합 SK 30건으로 '최고', 카카오·한화(각 19건), 현대차(10건) 순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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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결합이 2년 연속 1000건을 돌파했으나, 기업결합 건수와 규모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업결합 둔화 추세 속에서도 기업들의 사업구조 재편이 비교적 활발했지만, 비계열사간 기업결합은 감소한 반면,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크게 증가했다. 위드코로나와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불확실성과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기업결합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2022년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는 총 1027건, 기업결합 규모는 32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2021년) 대비 86건(-7.7%), 기업결합 규모는 23조5000억원(-6.7%) 감소했다. 북미·유럽 등을 중심으로 기업결합 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등 전 세계적인 기업결합 둔화 추세 속에서 소폭 감소했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876건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하나, 기업결합 규모는 58조원으로 17.8% 수준에 불과했다. 전년 대비 건수와 규모는 각각 8.2%, 10.1% 줄었다.

국내기업 간 기업결합 건수는 7.3% 감소했지만, 기업결합 규모는 12.5% 증가했다. 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 건수와 규모는 전년 대비 각각 -47.6%, 96.3% 급감했다.

특히, 사업구조 재편 등을 위한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47건(+18.9%), 기업결합 규모는 2조3000억원(+21.3%) 증가했다. 하지만, 신규 성장동력 확보 의미를 갖는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과 규모는 각각 125건(-17.7%), 9조원(-16.8%) 줄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263건(18.6조원)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와 규모의 각각 30.0%, 32.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기업결합 건수(-12.9%), 규모(-44.1%) 모두 감소한 수준이다.

전년에 이어 SK의 기업결합 신고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카오·한화(각 19건), 현대자동차(10건), 롯데(9건) 순이었다. 기업집단 내 단순 구조개편을 의미하는 계열사 간 결합을 제외하면 SK(18건), 한화(9건), 현대자동차(9건), DL(6건), 롯데(6건) 순으로 기업결합 신고가 많다.

전체 기업결합 중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총 151건으로 전체 건수의 14.7% 수준이나, 기업결합 규모는 267조5000억억원으로 전체의 82.2%에 달했다. 다만, 전년 대비 건수(-5.0%), 규모(-5.9%)가 감소했다.

이 가운데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40건이었고, 미국·싱가포르(각7건), 영국(6건), 중국(5건), 일본(4건) 순으로 국내기업에 관심이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3.3%(342건), 서비스업이 685건(66.7%)를 차지했다.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등 IT나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분야, 배달·택배 등을 위한 종이 상자·용기 제조, 비대면 사업을 의미하는 무점포 소매업 등에 대한 기업결합이 활발했다.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심층심사를 진행한 건은 총 35건으로 전년과 유사했으며, 이 가운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LX인터내셔널의 한국유리 합병 등 2건은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돼 시정조치가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 간 기업결합이 2021년 대비 약 18% 증가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위드코로나 및 금리인상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기업결합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우, 사업구조 재편의 필요성이 더욱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자진 시정방안 제출을 통해 경쟁제한적 인수합병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사하는 등 기업의 자율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단순 투자 목적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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