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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든 음주운전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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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 중 차 안에서 잠듦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16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운전석에 앉은 채 잠이 들어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기초 조사만 마치고 귀가한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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