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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마이크 맡긴 KBS와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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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진행자인 칼럼니스트 김방희씨와 MBC 시사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진행하는 신장식 변호사. KBS·MBC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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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를 진행하던 칼럼니스트 김방희씨가 음주운전 세 차례에 한 번 구속된 전력이 드러나 방송에서 하차했다. 17일 프로그램부터 이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 대신 마이크를 잡았다. 이와 함께 정의당 사무총장 출신으로 MBC 시사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진행하는 신장식 변호사도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 공영방송의 진행자 검증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BS는 16일 오후 “최근 본사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김방희씨에 대한 음주운전 의혹이 제기됐다”며 “확인 결과 본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KBS는 “청취자 분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라디오 진행자를 기용할 때 출연자 개인에 대한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하차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칼럼니스트 김방희씨와 정의당 사무총장 출신 신장식 변호사 등 KBS와 MBC 공영방송 라디오 진행자들의 음주운전 전과를 공개했다.

김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2017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판결문을 보면 그는 2016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상회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김씨는 2011년 5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년 10월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듬해 11월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상습적으로 반복해 음주운전을 한 것은 결코 작지 않은 잘못이다.

MBC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진행하는 신 변호사는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모두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때문에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자진사퇴했다.

당시 신 변호사는 “2006년 무면허 운전은 당시 운전자가 당뇨와 신부전증으로 인해 운전 불능 상태가 돼 하는 수 없이 동승자인 내가 면허 없이 운전할 수 밖에 없었다”며 “2007년 두 차례 무면허 사건은 당시 출강하던 학원의 강의시간을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김건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KBS 김방희 진행자는 음주운전 3회로 구속까지 당한 전과자”라며 “공영방송의 본질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을 돌아볼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장식 진행자는 음주운전고 무면허 운전 전과가 밝혀졌는데도 MBC는 그를 진행자로 섭외했다”며 “이것이 MBC가 스스로 다지며 행동으로 실천한 투철한 윤리의식의 현 주소”라고 꼬집었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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