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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오뚜기 창업주, 공익법인에 기부… 대법 "시간 선후관계 따져 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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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함태호 명예회장, 재단 등에 주식 20만주 출연

재판부 "같은 날 주식 출연 이유로 출연자 의사 무시 안 돼"

한 사람이 자기 주식을 여러 공익법인에 나눠서 같은 날 기증한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출연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모든 법인이 동시에 기증받은 것으로 간주하면 안 되고 기증자가 각 법인에 실제 기증한 시간을 정확히 따져 그 순서대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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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남서울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오뚜기 창업주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은 생전 2015년 11월17일 남서울은혜교회(1만7000주·지분율 0.49%)와 밀알미술관(3000주·0.09%)·밀알복지재단(1만주·0.29%) 등 공익법인에 본인 수요 오뚜기 주식 총 3만주를 출연했다. 함 명예회장이 증여 전에 세 단체와 합의해서 같은 날이지만 차례를 정해 밀알미술관, 남서울은혜교회, 밀알복지재단 순서로 주식을 출연했다.

이후 교회와 미술관, 재단은 2016년 미술관이 받은 주식 2000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2만8000주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했다. 함 전 명예회장은 1996년에도 오뚜기재단에 주식 17만주(지분율 4.94%)를 기부했는데, 함 전 명예회장이 기부한 오뚜기재단·밀알재단·은혜교회·밀알미술관은 법률상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이 중 밀알재단과 오뚜기재단은 성실 공익법인에 해당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내국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받았다면 해당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세 단체는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5% 범위에 미술관에 기부한 주식 2000주를 포함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증여세 자진 신고에서 빠진 밀알미술관의 2000주까지 과세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보고, 교회에 73억원, 미술관에 13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1심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는 없으나, 미술관에 추가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여러 공익법인이 같은 날, 같은 주식을 출연받았더라도 시간적 선후관계를 따져 ‘각각의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출연자가 증여세 과세 불산입 한도 등을 고려해 주식을 순차로 출연했음에도 출연이 같은 날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출연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각 주식이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원심은 시간적 선후관계 등에 관해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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