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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美 3억 vs 韓 5000만원… '예금보호 한도' 못 올린다는 은행 [SVB 사태 긴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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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부담 증가" 내세우지만 저축銀으로 예금 쏠림 우려 탓
상향땐 저축銀 규제 강화 주장
"1억 이상으로" 잇단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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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국내에서도 예금보호한도 확대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 반대 기류가 강해 향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표면적으로는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면 은행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보료 또한 상승, 예금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지만 시중은행에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갈아타는 '머니무브'(자금이동)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銀 "고액자산가만 이득"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 확대와 관련, 시중은행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5000만원 넘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예금주가 전체의 2%가량에 불과한 만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늘려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보료도 늘어나는데, 이는 결국 예금금리 인하 등 예금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고액자산가들을 위해 서민들이 희생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속내는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 경우 예금이 2금융권인 저축은행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예금금리가 저축은행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5000만원씩 나눠서 넣는 고객이 많은데 1억원으로 보호한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쏠릴 것이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금이야말로 시중은행이 가장 저렴하고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또 예보료가 오르면 장기적으로는 고객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겠지만 1~2년 정도는 은행들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 논란도

예금보호한도 인상이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쏠리면 투자처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부동산PF 같은 무리한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예금보호한도를 높일 경우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년째 제자리걸음인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맞다는 얘기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 교수는 "사실 예금보호한도를 높였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라며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금보호한도를 높이지 못한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응해서 최소화해 나가면 된다는 것이다.

황세운 위원은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였을 때 저축은행의 무리한 투자 등이 우려되는 건 맞지만 그에 맞게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남재현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도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린다면 건전성 규제는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1억원까지 보호…법안 잇달아 발의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도 예금 보험금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 힘 홍석준 의원도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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