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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아파트 입구 막은 탑차…억울함 호소한 차주, 뭔 일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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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아파트 입구에 주차돼 있는 탑차 모습(왼쪽)[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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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에서 주민 사이의 주차 문제로 1t 탑차 차량 차주가 아파트 입구를 막아 논란이 벌어졌다. 아파트 측이 단지 내 탑차 주차를 막자, 이러한 조치에 반발한 탑차 소유주가 아파트 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것이다.

21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1t 탑차가 입구 차단기 앞에 주차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당시 이 화물차는 방문자 전용 입구에 세워져 있었지만 경찰은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하지 못했다.

바로 옆에 입주자 전용 입구가 있어 차량 통행은 가능했으나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비상식적 행위”라며 차주 A씨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최근 탑차를 소유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지 내 주차를 못하도록 조치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측은 주차관리 규정을 근거로 높이 2.3m가 넘는 차량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단지 내 안전성 확보 등을 이유로 지상 주차와 진입을 막는 대신 차체가 높은 탑차는 인근 체육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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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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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아파트 입주민이자 탑차 소유주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파트 계약 당시 모델 하우스에 (화물차) 지상 주차 가능 한지 물어보니 ‘지상 주차장 있다’고 했다”며 “또 지상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문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파트 임대 분양에 계약했다”고 했다.

이어 “당초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입주자 등록을 시켜줘서 화물차를 단지 안 갓길에 주차했다”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 갑자기 투표를 진행해 탑차 주차가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물차 입주자들에게는 전화 한통 없었다”며 “주차 공간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 알아서 주차 하란 식”이라고 했다.

A씨를 비롯한 탑차 차주들은 입주민대표회 측에 면담을 요청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곳 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탑차 주차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유사한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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