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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오죽 급하면 30만원에 ‘알몸 대출’…문턱 높아진 급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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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 10%선
10명중 9명, 불법 사채업자 찾을 판


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생활자금이 급했던 A씨는 자신의 알몸 사진을 찍어 불법 사채업자 B씨에게 전송한 후에야 30만원을 빌릴 수 있었다. 3주가 지난 뒤 A씨는 총 100만원을 갚았지만, B씨는 원금 30만원을 별도로 갚지 않으면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검거한 불법 사채업자 사례를 공개했다. 이런 수법으로 업자 66명은 총 3500명에게 최고 연 4000%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편취했다.

자신의 알몸 사진까지 보내며 단돈 30만원을 빌린 것은 저신용·서민 대상 급전 시장이 붕괴됐음을 보여준다.

불법 사채업자와 구분되는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들의 대출 승인율은 10%대를 조금 웃돌 만큼 문턱이 높아졌다.

대출을 신청한 10명 중 1명만 승인이 이뤄지는 꼴이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9명은 급전을 구하기 위해 불법 사채업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등록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출 승인율은 2019년 11.9%, 2020년 10.7%, 2021년 12.3%로 파악됐다.

이를 신용점수 하위 10%로 살펴보면 평균 대출 승인율은 이 기간 11.1%, 9.8%, 11.8% 수준이었다.

보다 앞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집계한 등록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출 승인율은 2015년에는 20%를 웃돌다 현 수준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대출 승인율이 낮아진 것은 일련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2002년 연 66%→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연 20%)가 손꼽힌다.

이들 업체들은 그동안 저신용자 대출에 따른 손해(연체)를 고리 대출로 만회해 왔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금리 수준이 낮아지면서 수익성 확보를 위해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출 심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일부 업체는 폐업을 신고하거나 몇몇은 신규 대출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폐업한 업체의 경우 상당수가 불법 사채업자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때문에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2018~2021년 중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0%로 인하된 영향으로 64만∼73만명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서 급전을 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당 약 1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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