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넷플릭스 세상 속으로

아가동산,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가처분 일부 취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종교 아가동산 측,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가처분 일부 취하
다만 MBC와 조성현 PD 상대 가처분 유지
한국일보

종교 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내용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취하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종교 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내용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취하했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다만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된 상황이다.

이는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이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측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앞서 정명석 교주의 기독교복음선교회(JMS)도 넷플릭스 본사를 제외하고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넷플릭스는 보조참가를 신청, JMS 가처분 사건 재판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오는 24일 아가동산 측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이 열린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가 방송을 이어갈 경우 아가동산 측에 매일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간접 강제도 신청했다. 다만 방영권을 보유한 넷플릭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취소됐기 때문에 '나는 신이다' 방영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JMS, 신의 신부들', '오대양, 32구의 변사체와 신',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 '만민의 신이 된 남자' 등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8부작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다.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네 명의 사람,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피해자들의 비극을 다뤘다.

우다빈 기자 ekqls0642@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