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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샤워기 물고문' 반려견 18마리 죽인 40대…檢 "형량 가볍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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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잔혹한 수법으로 반려견 18마리를 죽인 4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42)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샤워기로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먹이고 기절시키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A씨가 아파트 화단에 매장한 반려견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점, 공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스트레스 해소라는 범행 동기에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애완견을 분양해준 사람들이 판결 선고 후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항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죽이고 3마리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그는 다량의 물을 먹고 기절한 반려견을 깨워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히고, 날카로운 물건으로 반려견 3마리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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