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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체 어디다 세우란 말이냐” 탑차가 아파트 주차장 입구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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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입주할 땐 탑차 주차 가능하다 해놓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책 바꿔”

세계일보

인천의 한 아파트 입구를 막은 1톤(t)짜리 탑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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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1톤(t)짜리 탑차가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 차단기 앞을 떡하니 막아서서 논란이 일었다.

문제의 탑차 자주는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주차 정책 변경’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17일 오후 6시쯤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1t 탑차가 입구 차단기 앞에 주차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화물차가 방문자 전용 입구에 세워져 있었으나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여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행히 바로 옆 입주자 전용 입구가 있어 차량 통행은 가능한 상황이지만 차주 A씨를 향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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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탑차에 붙은 주민 항의 쪽지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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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은 “누구를 위한 행동인 거냐”, “나가” 등 A씨의 행동을 비난하는 내용이 적힌 메모지를 탑차 곳곳에 붙였는가 하면, 탑차 앞뒤로 차량을 세워 아예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A씨의 행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최근 탑차를 소유한 입주민들은 단지 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측은 주차관리 규정을 근거로 들며 높이 2.3m가 넘는 차량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한다.

또한 지상 주차나 진입 또한 막고 있어 ‘차체가 높은 탑차’는 인근 체육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A씨는 연합뉴스에 “대안으로 내놓은 체육시설 주차장은 포화 상태인 데다, 도보로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면서 “도저히 주차할 곳이 없는데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아 입구에 차를 세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그는 “입주 계약 당시엔 지상에 탑차 주차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입주 이후 관리 규정이 생겨 주차가 불가능해진 것”이라면서 “탑차를 소유한 주민들도 소수여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다.

A씨를 비롯한 탑차 차주들은 입주자대표회 측과 면담을 요청해 협의를 진행하기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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