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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버스전용차로 걷다 버스에 치인 취객…운전기사 ‘억울함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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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버스전용차로에 서있는 취객. 한문철TV


새벽 시간대 버스전용차로를 역주행으로 걷던 보행자가 버스와 추돌했다.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자 버스기사는 “답답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자동차 사고 전문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9일 ‘버스전용차로에서 걸어오는 사람. 버스 잘못 있을까요?’라는 제목으로 9분 26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5시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 속 버스는 속도를 줄이며 정류장 쪽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때 맞은편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걸어오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버스기사가 급하게 속도를 줄였지만, 보행자와의 충돌을 막지는 못했다.

버스기사인 제보자 A 씨는 “(새벽) 첫차 운행 중이었다”며 “정류장에 진입하기 전 버스전용차로에 서있는 취객을 추돌한 사고”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버스 운행기록을 확인한 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사고를 두고 “상당히 조심스럽다”면서 “버스 잘못이 없어야 옳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그는 “왼쪽, 오른쪽에 펜스가 있다. 양쪽이 막혀 있어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든 곳”이라며 “발견하더라도 버스(기사)는 잘 안 보였을 것이다. 급제동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승객들도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의견을 전했다.

다만 “가로등이 켜져있고, 맞은편 차량 불빛에 취객이 잘 안 보이긴 했겠지만 (법원에서) 운전자 무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카메라 영상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다친 분은 안 됐지만 버스기사 분은 즉결심판에서 기각 혹은 유죄가 나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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