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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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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난해 대비 18.6%…역대 최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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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

더팩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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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 이상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보유세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폭은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크다. 지난해 공시가 상승 폭이 17.2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는 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가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올해에 69.0%로 2.5%포인트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는 줄고 각종 복지제도 수혜 대상은 늘어난다는 뜻이다.

그는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 부담이 일차적으로 경감됐고,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세금 부담 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 부담을 추가 경감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역시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출하는 건강보험료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보료가 결정되는데 올해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은 전년 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재산가액 2억4000만 원 이하로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인 단독가구나 소득 3800만 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에 지급된다. 재산가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외 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소득·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는 국가장학금 대상이 된다. 소득인정액이나 월 소득 환산 금액이 공시가 하락에 연동돼 내려가면서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와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 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서민 주거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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