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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건설공사 시공과정 동영상으로 남긴다…서울시 '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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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 74곳 대상 시범시행

100억원 미만 공공 공사·민간으로 확대 예정

뉴스1

건설 현장 동영상 촬영 예시.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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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건설공사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한다고 23일 밝혔다.

건설업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제조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등 타 업종의 2~3배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건설업 산업재해사고 재해자 수는 계속 증가해 지난해 약 3만1200명에 이르렀다.

또한 건설공사 과정의 기록은 주로 사진과 도면 등으로 이뤄져 사고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원인 규명을 위한 시간도 상당히 소요된다.

이에 시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건설 현장을 실시간으로 상시 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앞으로 현장 상황실, 서울시 상황실, 감독관 사무실 등에서 시공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선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 74개 건설 현장의 시공 전 과정 동영상 촬영을 1년간 시범 시행한다. 향후 효과 분석을 통해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기록관리를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촬영 절차, 기준, 콘티 등을 담은 설명서(매뉴얼)를 건설현장에 배포했다. 공사 과정에서 주요 공종이 누락되거나 영상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촬영 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현장전경촬영은 고정식 폐쇄회로(CC)TV 및 드론을 통해 전체 구조물이 완성되는 과정을 담도록 했다. 핵심(중요공종+위험공종)촬영은 자재반입부터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순서, 작업방법, 검측까지 다각도로 기록한다.

근접(상시)촬영은 몸 부착 카메라(바디캠), 이동식 폐쇄회로(CC)TV를 통해 작업 과정과 근로자의 세세한 움직임까지 상시 기록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 기록장치(블랙박스)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 6일에는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을 완료했다.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로 제한적이었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개정 건의도 추진했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가 조속히 정착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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