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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용서받고 싶다"…부동액 먹여 母 살해한 딸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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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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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1일 보험금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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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60대 친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이날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자동차 부동액을 탄 음료수를 어머니인 60대 B씨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려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숨진 B씨는 같은 달 28일 오후 빌라에서 발견됐다. 연락이 닿지 않은 아들이 빌라를 찾았다가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B씨의 사망 원인을 변사로 처리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부동액 성분이 검출되자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해 11월 9일 경기 안양시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자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지난 3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는 계획적 범행으로 천륜을 저버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에서 살인 범행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무기징역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엄마였지만 (대출 문제로) 질책하는 엄마가 미웠다"면서 "엄마에게 한 번만 더 저를 이해해 달라고 죄송하다고 백번 천번 용서받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은 보험금이나 경제적 이유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1월 존속살해 미수로 나온 보험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과 생명보험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본 정황 등을 종합하면 다른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객관적 살인 범죄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며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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