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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與 "헌법재판소, 헌법 수호 역할 못 해…文 정권 폐단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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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23.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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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가결 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이 "헌재가 헌법수호 최후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에서 자신들의 편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자신들의 진영에 있는 사람으로 (헌법재판관) 철옹성을 쌓았던 폐단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은 최종(판결)이니 불복할 방법에 없다"면서도 "이 결정에 대해 법리를 따지고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헌재는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하지만 법안 무효는 아니라는 아주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을 했다"고 했다.

특히 기각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4명은 제대로된 의견을 냈지만 기각의견을 낸 5명은 저희가 평소 주장해오던 편향된 시각을 가진 재판관들"이라며 "재인 정권은 위헌법률을 만들어내더라도 위헌이 나지 않도록 무리하게 자기 사람을 넣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편만 임명했던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들과 아무 관계 없는 판사 출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출신은 뺀 채 일면식도 없다는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맞바꿔먹기까지 하는 무리를 하면서 구성한 결과가 위헌 판결 틀어막기인데 그런 의도가 일부 성공했다"라며 "유남석, 이석태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는데, 늘 우리가 특정 연구모임 관련 출신으로 편향성 가진 사람들이라 지적한 분들"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은 전 국민이 보는 TV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했지만 적극적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란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과도 매우 유사하다"며 "청구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이후 본회의 의결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했기 때문에 헌재가 제때 가처분 결정만 했더라면 본회의에서 쟁점 법률안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점에서 헌재는 직무유기까지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법수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본 법리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자신의 진영논리에 빠져있는 통탄할 일"이라며 "두고두고 이 결정이 헌재의 불명예로 남아 사법사에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헌법이 헌재를 상설하고 권한쟁의심판권을 준 이유는 기관 간, 단체 간 사이의 권한쟁의에 있어 절차가 위법하다면 결과도 위법하다는 명확하게 규정해야(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의 경우 국회의원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해 기각한 것은 헌재 설치한 근본 취지와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헌재 구성 자첵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앉아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 장래적으로 다음세대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다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애석하게도 현행 법제상으로 그럴 수 없다"라며 "너무나 안타까운 판결이고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각 가결 선포한 행위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용 결정했다.

그러나 두 법안에 대해 제기된 가결 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및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검수완박법의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등에서 의결된 것에 대한 효력은 정지시키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며 "황당 궤변의 극치라 생각한다.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괴망측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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