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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딸 친구 알몸 찍고 6년 성폭행 혐의…통학차 기사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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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관련 의혹을 계속 부인해 오던 통학 차량 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3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보호관찰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도 청구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여고생 B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21년 1월까지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양이 사무실 아르바이트 등을 했었고 (제가) 사무실을 비운 틈에 B양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나체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발견해 훈계한 적이 있다”며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대학진학을 고민하는 B양에게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준다며 사무실로 유인했고 나체 사진을 찍는 등 범죄를 시작했다.

A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검찰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타임라인을 근거로 기사 사무실, 숙박업소 등에서 한 시간 이상씩 머물렀던 기록을 제시하자 그는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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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접은 최근까지 A씨의 미성년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공판을 이어오고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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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이 타지로 대학을 진학하며 멈춘 줄 알았던 범죄는 지난해 2월 A씨가 나체 사진 한 장을 전송하며 다시 시작됐다. B양은 “끔찍했던 기억이 되살아났고, 악몽 같은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7차례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A씨를 대상으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A씨에 대한 다른 성폭행 혐의 11건을 추가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공판에서 추가 공소사실을 밝히고 앞선 기소와 병합했다.

검찰은 이날 “A씨가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지만,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과 타임라인 기록, 계좌명세, 사진전송 사실, 녹취록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자녀의 친구이기도 한 고등학생을 6년여간 반복해 수십회 성폭행하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한 사죄나 반성하는 태도가 전무해 유사 범죄의 반복 가능성까지 보인다”고 중형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장소와 타임라인 기록 등이 모두 현실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운 장소”라며 “피해자 진술 역시 타임라인, 송금명세 등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부분이 많고 이 부분을 지적하면 얼버무리거나 태도를 달리하는 등 합리적으로 의심할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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