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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친척·지인 이용해 실업급여 4억원 허위로 타낸 브로커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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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구지방검찰청/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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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뒤 퇴사 처리하는 수법으로 수억원대 실업급여를 가로챈 브로커들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경원)는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브로커 A(37)씨를 구속 기소하고 B(38)씨 등 브로커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자신들이 운영하다가 사실상 폐업 상태로 방치한 업체에 친척과 지인 등을 근로자로 허위 등재한 뒤,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 퇴사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4억여원을 타냈다. A씨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피해액의 절반 가량인 2억 2000여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의 범행은 지난해 6월 실업급여를 타낸 허위 근로자 1명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부정 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며 덜미가 잡혔다. 노동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이 A씨 등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과 공모해 실업급여를 타낸 허위 근로자 49명도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죄질이 가벼운 피의자에게 정식 재판 절차 없이 벌금 같은 형(刑)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실업급여 환급은 물론,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당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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