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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직격인터뷰] '나는 신이다' PD "아가동산 최낙귀 사망 사건, 재심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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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늘(24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편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진행된다. 이는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이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다.

방송권을 쥔 넷플릭스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아가동산 측이 "방송을 계속 하려면 매일 1000만원씩 지급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나는 신이다'의 5, 6회는 방송이 중단된다. 조성현 PD는 이날 YTN star에 "가처분 인용이 되면 5, 6회를 내리기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에 공개 직후부터 세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킨 '나는 신이다'에게 이번 가처분 심문은 중요한 기로다.

지난 8일 협업마을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이들은 '나는 신이다' 5, 6편에 자신들과 관련된 허위 내용이 담겨 있다며 방송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아가동산을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1998년 대법원 판결 내용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조 PD는 "대법원 판결이 한 번 정해졌다면 그게 평생 가는 것인가. 현재 아가동산과 관련된 사건은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재심을 통해 다시 다뤄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PD가 말하는 '사정 변경'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증언에 나서지 않았지만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내준 인터뷰이들의 달라진 태도를 의미한다. 그는 "과거 재판 당시에는 최낙귀 사망 사건에서 일어난 폭행 등을 부정했던 사람들인데, 이번에 '나는 신이다'를 통해 증언을 해주기로 결심하신 분들이다. 사정 변경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피해자들이 증언을 결심한 것은 용기를 낸 일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아가동산 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50명 가량의 인물들을 만나 인터뷰 했는데, 여전히 카메라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물도 많았다고. 조 PD는 "설득을 해보려고 만나기도 했는데, '거기가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지 아느냐' '내가 바보처럼 당한 이야기를 뭐하러 하겠느냐'라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조 PD는 "당시 아가동산 관련 재판에서 최낙귀 군 사망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가 됐다"며 "실체적인 진실은 인정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있다. 판결문에서 허위가 아니라고 인정받은 사실은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크로스체크를 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가 반드시 '나는 신이다' 제작진 편을 들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과거 아가동산을 다루려 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던 적이 있기 때문. 조 PD 역시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과거 대법원 판결 역시 김기순 씨가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만한 교주로서의 능력이 없었다고 봤는데, 이런 판결이 남은 피해자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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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금지 가처분 외에도 조 PD는 아가동산 측과 민·형사상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무단 침입과 관련된 형사 고소 건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민사 소송은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을 준비 중이다.

조 PD는 "취재하면서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연락을 수차례 취하고 찾아갔으나, '김기순 씨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반론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그러면서도 '반론권을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하니 제작진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김기순 씨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증거나 효력이 있는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마을 이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을 취해왔다. 우리는 '여러 사적인 내용이 있어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할 수는 없고 김기순 씨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으나, 그 마을 이장이라는 쪽에서 이를 거부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결과는 4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나는 신이다' 5, 6회를 시청자들이 계속해서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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