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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다음달 결론...아가동산 “김기순 살인범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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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종교라는 미명하에 윤리 왜곡”
매일경제

‘나는 신이다’. 제공| 넷플릭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방송중단 가처분 신청이 다음달 중순께 결론날 전망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서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이미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됐는데 (프로그램에서) ‘여전히 김씨가 살인범이 아니냐’ 하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죄 확정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사건을 다루려면 확정판결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근거가 발견돼야 한다”며 “(‘나는 신이다’는) 단지 몇몇 사람들의 새로운 진술만으로 내용이 구성됐다”고 말했다.

MBC와 조 PD 측 대리인은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부모가 딸에 대한 집단폭행 지시를 이행하고, 월급 없이 노동하고 권리를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아가동산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며 “보편적인 윤리가 어떻게 종교라는 미명하에 왜곡될 수 있는지 고발하고 경계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했다. 또 “(‘나는 신이다’는)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아가동산은 당초 지난 8일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와 MBC, 조성현 PD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일부 취하서를 제출하고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에 대해서는 취하했다.

이와 관련해 MBC는 “이미 다큐멘터리의 제작·납품이 끝나 방송·배포와 관련한 권리는 넷플릭스에 모두 넘어갔다”며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MBC는 방송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넷플릭스를 상대로 해야지, 제작자인 문화방송이나 조 PD 상대로 가처분을 구하기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고 물었으나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넷플릭스 계약서에 이런 상황에 대비한 처리 조항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MBC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하며 MBC 측에 넷플릭스와 권리관계 파악을 위해 계약서 내용을 제줄하라고 했다. 아가동산 측에는 탈퇴자들의 진술을 허위로 볼 만한 증거들을 제출하라고 했다. 가처분은 심문 종결 후 별도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재판부가 양측에 결정을 통보한다. 재판부는 4월 7일까지 추가 제출을 받은 뒤 결론낼 예정이다.

지난 3일 공개된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는 대한민국 현대사 속 ‘메시아’들과 이들 뒤에 숨은 사건과 사람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 수첩’ 등을 만든 조성현 PD가 연출했다. 총 8부작으로 제작된 ‘나는 신이다’는 정명석의 JMS, 박순자의 오대양, 김기순의 아가동산,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를 조명했다.

‘나는 신이다’에 등장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와 교주 정명석도 공개 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지난 2일 기각됐다.

아가동산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MBC와 조성현PD, 넷플릭스 미국 본사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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