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法 "'청담 술자리' 영상 지워라"… 어기면 하루 500만원씩 보상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특정 음악 카페를 지목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이하 더탐사)에게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가수 이미키(이보경)씨가 더탐사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중앙일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지난달 22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지지자들과 함께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강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하고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더탐사는 ‘청담게이트 유력 룸바 발견! 연예인 사장, 그랜드피아노, 30명 수용’ 등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 13건을 삭제해야 한다.

또 해당 영상들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방송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하루 500만원씩을 이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함으로써 채권자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후속 보도에서도 ‘99.99% 특정됐다’ 등 객관적 증거 없이 술자리 장소로 음악카페를 특정함으로써 채권자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켰는데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더탐사 측은 “첼리스트가 언급한 청담동 술자리 장소의 특징에 (이씨의) 바가 가장 부합한다”면서 술자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씨의 바가 그 장소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더탐사가 제출한 자료로는 이씨의 바가 청담동 술자리 장소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더탐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신청은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와의 통화에서 김앤장 변호사들 술자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왔고, 새벽까지 머무르며 노래했다고 말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더탐사는 김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음 등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지난해 12월20일에는 해당 술자리 장소가 청담동 모처가 아닌, 이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음악 카페라고 주장했다.

첼리스트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