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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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협업마을 아가동산 측이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넷플릭스는 법원에서 소명할 예정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제작한 MBC와 연출자 조성현 PD를 비롯해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넷플릭스 한국 법인), 넷플릭스 월드와이드(넷플릭스 미국 본사)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손배 청구 소송과 관련해 넷플릭스 한국 법인은 24일 CBS노컷뉴스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아가동산 측에서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에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과 방영권이 이미 넷플릭스 본사에 귀속된 만큼, 아가동산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미국 본사로 확대한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아가동산 측은 MBC와 PD를 상대로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초 넷플릭스 한국 법인 측까지 대상에 포함했으나, 심문 진행 전 넷플릭스에 대한 신청은 취하한 바 있다.
아가동산 측은 오늘(24일) 열린 심문에서 '나는 신이다'가 아가동산이 사이비 종교단체이고,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무죄 추정의 원칙을 넘어서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건을 20년이나 지난 이제 와서 방송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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