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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헌재 "선거 기간 인쇄물 살포 금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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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선거 기간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뿌리지 못하게 금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법조항의 효력을 곧바로 없애면 혼선이 생길 것을 고려해 내년 5월 말까지 법을 고쳐달라고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헌재는 선거 180일 이내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한 시민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선거 180일 전부터 장기간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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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회 기자(nofootbird@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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