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민주 "檢, 김용 재판서 혐의 입증 불리한 진술 삭제…조작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민용 '김용이 돈 담긴 쇼핑백 들고 나가는 것 못 봤다' 했는데 조서 누락"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 불리한 진술을 빼는 방식의 '짜맞추기 수사'를 벌인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 21일 김 전 부원장 공판에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의 동업자였던 '대장동 일당' 변호사 정민용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정 씨는 그간 '김 부원장이 유 씨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찾아온 걸 봤다'며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유 씨의 주장을 뒷받침해 온 인물이다.

그러나 정 씨는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을 나갈 때 봤는가'라는 물음에 "블라인드에 가려 허리 아래까지 보이는 상황에서 김 부원장이 돈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충격적인 사실은 정 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를 명백히 밝혔는데도 검찰 조서에서 이런 내용이 누락됐다는 것"이라며 "변호인의 거듭된 질문에 정 씨는 '검찰에서도 돈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간 것은 못 봤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재판장도 의아했던지 (검찰 조서에) '증인이 저 질문에 김용이 돈을 받으러 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 유심히 지켜봤고, 사무실을 나가는 모습까지 지켜봤다는 게 한 문장의 답변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라고도 부연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정 씨가 검찰에서 했던 진술이 조서에 빠진 채, 마치 유 씨와 똑같은 주장을 한 것처럼 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김 전 부원장 혐의를 입증하는 데 불리하다고 판단해 쓰지 않은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검사의 의무"라며 "대책위는 법률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검찰의 조작 수사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kj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