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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벌금 5백만 원 때문에 쫓기다가…60대 남성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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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관을 피해 달아나던 남성이 3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안 내서 수배 대상에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3층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떨어진 건 어제(24일) 오전 10시 30분쯤, 3층 창문에서 뛰어내린 A 씨는 맞은편 건물의 빗물받이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