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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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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독일,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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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연료 차만 신규 등록 가능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차는 예외로

유럽연합(EU)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년부터 휘발유·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독일이 합의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과 EU는 25일(현지시간) 2035년부터 탄소중립 연료 차만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내연기관 차량 단계적 퇴출 관련 법안에 합의했다. 볼커 비싱 독일 교통부 장관은 "탄소중립 연료만 사용한다면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초 법안은 모든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었지만 독일 요구를 반영해 합성연료(E-Fuel) 사용 내연기관차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원회 기후보호 담당 임원은 트위터에 "합성연료와 관련해서 독일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작년 10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 등 소형 화물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시행에 합의했으나 막판에 독일과 이탈리아 등이 제동을 걸었다. 독일은 수소와 이산화탄소(CO₂)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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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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