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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尹, 이번엔 야당과 '입법 갈등'…'직회부 법안' 줄줄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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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안 통과에 '재의요구권' 행사 전망

간호법·방송법·노란봉투법 대기…"정부로선 곤혹"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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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최동현 기자 = 정부가 반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간 관계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추진 중인 법안이 줄줄이 넘어올 것으로 예상돼 '입법 갈등'이 새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로서는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이 상정돼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률안 공포와 재의요구 절차를 보면 정부는 국회에서 법률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정부로 법률안을 보내야 하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며 국무회의 상정 시점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첫 사례가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실도 국익에 배치되는 법안과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된 법안 등에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넘게 떨어지면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전부 매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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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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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야당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추가 입법에 나설 것이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는 점이다.

재의요구로 법률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올 경우 가결을 위한 조건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더 까다로워진다. 사실상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는 만큼 새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구상이다.

결국 '거야(巨野)'가 단독으로 추진한 법안이 정부에서 거부되고, 다시 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외에도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직회부를 노리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곤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요한 민생 법률안이 정파적 정치 공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야당 사이 껄끄러운 관계는 지난 16~17일 방일 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도부와 접견한 뒤 "참 부럽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굴욕외교'라고 비판해오던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대립각에 더해 입법을 놓고 벌어지는 충돌이 겹치면서 윤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는 한층 더 어두워지게 됐다.

물론 입법을 강행하는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는 다수제가 아닌 합의제로 운영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단독으로 져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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