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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 싼 밥만 두고 방치한 母…영양결핍으로 숨진 2살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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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살 아들 집에 혼자 방치해 사망…20대 엄마 -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4)씨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 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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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사흘간 외박하고 돌아왔을 때 생후 20개월 아기는 숨을 쉬지 않았다. 방에는 아기가 혼자 먹을 수 없는 김에 싼 밥 한 공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4세 여성 A씨의 공소장에 적힌 아들 B(2)군 사망 당시 현장의 모습이다. A씨는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B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28일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2021년 5월 아들 B군을 낳았다.

남편은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지난해 1월 집을 나갔다. 아들이 생후 8개월이 됐을 때다. 이때부터 A씨는 혼자서 아들을 키웠다.

B군에 대한 방임학대는 처음엔 1시간 정도로 시작됐다. A씨는 낮이나 새벽에 1시간 정도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동네 PC방에 다녀왔다.

아들을 방치해두고 외출한 시간은 점점 길어져 결국 외박으로 이어졌다. 처음 외박한 지난해 5월에는 오후 10시쯤 PC방에 갔다가 다음 날 오전 6시가 넘어 귀가했다.

PC방 방문 횟수는 한달에 1~2차례이다가 지난해 8월 5차례, 9월 8차례로 점차 늘었다. 그때마다 갓 돌이 지난 아들 B군은 집에 혼자 남겨졌다.

A씨가 지난해 11월 남자친구를 사귀면서부터 외박하는 날이 늘었다.

지난해 11월 9일 A씨는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남자친구와 강원 속초로 여행을 갔다. 귀가 시간은 18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이었다.

닷새 뒤에도 27시간 동안 집을 비웠다. 외박 후 집에 들어왔다가 2시간 뒤 다시 나가 또 외박한 날도 있었다.

B군은 지난해 크리스마스에도 오후 8시부터 17시간 넘게 혼자 집에 방치됐다. 새해 첫날 엄마가 남자친구와 서울 보신각에서 시간을 보낼 때에도 생후 19개월 아기는 혼자 남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차례, 지난 1월 15차례 아들만 혼자 두고 집을 비웠다. 백화점에 다녀오느라 B군을 12시간 넘게 방치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B군이 집에 혼자 방치된 횟수는 60차례이며 이를 모두 합치면 544시간이라고 밝혔다.

1년간 분유나 이유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B군은 영양결핍으로 성장도 느렸다. 영유아건강검진은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아들만 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사흘 뒤인 2월 2일 새벽에 귀가했다.

B군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다. 혼자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생후 20개월이었다. B군은 결국 탈수와 영양결핍 증세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A씨에게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뿐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된 이후 아직 한 번도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첫 재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윤예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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