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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회사 눈치 보여서 어쩌나”…저출산에도 육아휴직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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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성(41.6%)보다 여성(49.9%)이 육아휴직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답한 비율은 비정규직(58.8%)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7.1%),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57.8%) 등 ‘노동 약자’가 평균보다 높았다.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한 직장인도 39.6%를 기록했다.

비정규직(56.8%)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2.1%),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55.0%)는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한 이들이 과반이었다.

자녀와 조부모·부모·배우자 등을 돌보기 위해 쓰는 가족돌봄휴가 역시 응답자의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는 1년에 열흘까지 쓸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을 썼다가 ▲육아휴직 후 급여 삭감 ▲안식휴가 대상자에서 제외 ▲일방적인 휴가 일수 조정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요청 거절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이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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