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이번주 나올 美 IRA 세부지침, 한국산 배터리 양·음극재 허용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7500달러 세액공제, 배터리 부품·광물 조건 추가

양·음극재 부품 아닌 광물 분류 땐 한국산 이용 가능
서울신문

지난 1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기아의 날’ 선포 행사에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윤승규 기아차 북미권역 본부장의 안내로 전기차 EV6를 시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인션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7500달러·약 1000만원) 정책의 주요 요건인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관한 세부 규칙안’이 이번 주에 공개될 전망이다. 한국산 양극재·음극재와 유럽연합(EU)·일본에서 채굴·가공된 핵심 광물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될 지가 핵심 관건이다.

워싱턴DC 소식통은 25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지난해 말 IRA 백서에서 언급한 대로 배터리 양극재·음극재가 반도체 부품이 아닌 ‘구성 소재’(constituent materials)로 분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아·현대차와 한국 배터리 기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미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만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전기차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부품을 50%(2029년에는 100%)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배터리 내 핵심 광물의 40%(2027년에는 80%) 이상을 미국이나 대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백서에 따르면 ‘구성 소재’는 반도체 부품이 아닌 핵심 광물이어서 대미 FTA 체결국인 한국산 양극재·음극재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또 중국 등 대미 FTA가 없는 국가에서 채굴한 광물이어도 한국에서 가공할 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한국산이 된다.

반면, 양극재·음극재는 배터리 가격의 75%에 이를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미 배터리 업계는 관련 생산시설을 미국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무부는 세부 지침 공개 후 여론 수렴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일본과 EU의 경우 대미 FTA가 없어 이번 세부 규칙안에 ‘핵심 광물 클럽 창설’ 등으로 FTA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할 지가 관심이다. 다만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한국의 핵심 광물 조달국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지 외교가에서는 한미일 공조 강화를 반영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미 싱크탱크 태평양 포럼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 의회의 ‘리쇼어링’(생산시설 국내 이전) 입법으로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던 한일 제조기업들에 대해서까지 보조금 지급이 무효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IRA의 예산 지출이 막대해 세액공제 조항을 강화하자는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