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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女 동료 강제로 끌어안은 대학교수, '징역 1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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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법원 /사진=임종철


동료 교수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역 한 대학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교수(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A 교수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차례 걸쳐 같은 학과 B 교수(50대·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교수는 학교 건물과 차 안에서 B 교수를 일방적으로 끌어안고 뺨에 입술을 가져다 댔다. 하지만 법정에서 A 교수는 "B 교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모바일 메신저로 항의하는 것 이외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피고인에게 무형적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은 항의받고도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태도도 상당히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피해 보상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19년 9월 범행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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