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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노소영 ‘30억원 손배소’에…최태원 측 “매우 악의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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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김희영 이사장 대상 30억원 손배소 제기

최태원 회장 측 “사실 왜곡에 여론 호도로 인격 침해”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 없는 소송…재판 압력 행사”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최 회장 측이 “왜곡된 사실과 인신 공격적 주장”이라며 공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최 회장 측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의 이혼소송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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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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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이 지난 27일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관장 측은 소송장을 통해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에게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김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해 작성된 자료를 보도자료라는 형식을 빌어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도자료 내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해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며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송으로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노 관장도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또 “노소영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서 이는 불법 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비록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라며 “적어도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갑자기 소송을 제기한 점과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미리 준비하였다가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점을 두고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1심 선고 이후 인터뷰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부를 변경한 행위도 변칙적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 회장 측은 “1심 재판부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언론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노 관장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며 “개인 간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런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는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표한 뒤 이혼 절차를 밟았고, 노 관장은 애초 이혼에 반대했으나 2019년 맞소송(반소)을 내며 이혼소송에 임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에 더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요구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판결에 불복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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