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강경흠 제주도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가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변명 여지 없다. 의정활동비 반납" 공개사과

더팩트

강경흠 제주도의원 / 제주도의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만취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경흠 제주도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제41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강경흠 도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상정했다.

도의회 특별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징계는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2가지다.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31표, 반대 8표로 가결됐다.

강 의원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마음 깊이 반성하며 도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며 "음주운전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며, 저 자신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또한 "징계처분을 달게 받겠고, 자숙과 반성의 의믜로 3월 의정비와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 모두 반납하고 적절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경흠 도의원은 지난달 25일께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83%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다.

forthetur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