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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찰, 새마을금고 압수수색… 부동산 PF 불법 수수료 지급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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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새마을금고 중앙회. /새마을금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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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정황을 포착하고 새마을금고 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 중앙회 본부를 포함해 새마을금고 지점 8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새마을금고 직원의 대출수수료 불법 지급 정황이 담긴 문건과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대주단 업무를 맡았던 A씨가 지난해에 대출 컨설팅업체 2곳에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8억8000만원을 지급한 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2곳의 컨설팅업체는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이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세운 회사다.

문제의 대출은 지난해 4월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해 천안 백석 지역 개발 목적으로 800억원 규모로 실행됐다.이 업체는 천안 백석 지역 외에도 아산·송파 가락·포항 학산 지역 등 총 4건의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약 26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호 기자(t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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