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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분양 · 전세 '동시 진행' 수법 기승…대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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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중개 자격이 없는 분양업자가 불법으로 전세 매물을 광고하고 거래를 주선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없는 매물을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광고하는 부동산들도 적지 않은데, 이혜미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세입자는 지난 2020년 분양업체 소개로 수도권의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뒤늦게 집주인이 3천500여 채 빌라를 소유한 전세 사기 조직의 일당이고, 거래를 주선한 업체가 전세 사기 공범으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