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법원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부실수사' 경찰간부 감봉 정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형법상 폭행 죄명 변경 후 종결
수사지휘·감독 소홀…허위보고도
감봉 3개월…1심 "징계 정당해"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가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경찰 간부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팀장급 간부로 근무했다. 2020년 11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는데,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을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죄에서 형법상 폭행죄로 변경하고 내사종결 처리했다.

이 전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내정된 뒤 해당 사건 처리에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이어졌고, 경찰은 진상을 조사한 뒤 경찰청 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피해자 진술이 운전자폭행에서 형법상 폭행으로 번복된 점을 인식했음에도 추가 내사가 필요 없다는 보고를 검토 없이 수용한 점, 죄명 변경을 위한 사전 검토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급기관에 허위보고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징계위는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고, A씨의 불복으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로 감경됐다. A씨는 여기에도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진술하며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고, 담당 형사도 같은 취지로 보고해 그것을 믿고 추가적인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죄명 변경에 대한 의사조율 과정이 있었기에 허위보고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의 존부, 피해자의 진술 번복 등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수사지휘·감독 소홀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가 소청심사에 출석해 "내사종결 이전에 증거 확보를 위해 좀 더 고민하지 않았다"고 말한 점도 언급했다.

또 "'회의'란 최소 두 명 이상이 모여 논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담당 형사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이들 사이에 실제로 관련 판례 검토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사종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회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위행위는 고도의 공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경찰 간부가 수사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처리 관련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허위보고를 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며 A씨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이 전 차관은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1·2심 모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