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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내연녀와 성관계하고 수당 타는 경찰들…얼마나 만연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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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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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찰들이 내연녀와 성관계를 갖거나 데이트를 하고 해당 시간에 대해 추가수당을 신청했다가 발각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재판장 신현석)는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9~12월 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성관계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하게 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해임됐다.

A 씨는 내연녀와 성관계를 한 뒤에도 경찰서로 돌아가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초과근무 수당 80여만 원을 챙겼고, 다른 사람의 승용차 소유자를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했다.

A 씨는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 징계책임 감경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데도 참작되지 않아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근무 태만이 3개월간 지속해 이뤄진 데다 초과근무 수당 허위 청구 횟수도 적지 않아 비위 정도가 심하며 (오히려) 근무 기간·표창 내역 등을 참작해 파면에서 해임 처분으로 그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전북 전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A 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부남인 A 경사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동료 B씨의 집에서 데이트하는 등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다가 적발돼,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다.

A경사는 B씨와 만나는 시간에 초과근무를 신청해 500여만원의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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