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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민주·인권운동 대부’ 홍남순 변호사 유족, 정신적 손해 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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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광주지법 전경. 고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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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신군부에 저항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 홍남순 변호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홍 변호사의 자녀 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유족은 위자료 3억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63%를 인정해 각 27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벌인 불법 체포·구금·고문으로 인해 고인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의 위법성 정도를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 변호사는 군사정권 시절 양심수들을 위한 무료 변론 등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다. 5·18 당시에는 항쟁에 나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탱크에 맞서는 ‘죽음의 행진’에 나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 7개월간 복역했다. 이후에는 5·18구속자협의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에 앞장서다 2006년 10월 14일 별세했다.

정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민법 규정을 들어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2005년 3월 홍 변호사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을 당시 가족들이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특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홍 변호사가 2019년 3월 형사 사건 재심 무죄를 확정받은 뒤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이 2021년 5월에 내려졌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법률대리인이자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인 정준호 변호사는 “40년 넘게 고통을 겪은 당사자들의 아픔과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법원이 정부의 배상 책임 비율을 충분히 인정해주길 바란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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