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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태국서 선 넘은 韓 유튜버…'나라망신'에 경찰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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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 국내 유튜버가 태국 현지에서 여성들과 선정적 모습이 담긴 방송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국내 한 남성 유튜버가 태국의 유흥업소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태국 여성들과 성행위를 묘사하는 듯한 모습을 찍어 유튜브에 올렸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당시 영상에는 유튜버의 후원 계좌번호도 노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제의 영상을 올린 유튜버의 신원과 소재지를 파악하는 한편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버의 방송 내용이 음란물이 맞는지 관련 판례를 검토 중”이라며 “범죄행위가 특정되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사진=태국 MARINTV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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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현지 매체 브라이트TV는 한국인 유튜버 채널에 태국 여성을 촬영한 저속한 영상이 가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귀갓길에 한국인 남성이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다가와 술을 마시자고 했다며, 거절하며 카메라를 피했지만 계속 다가와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은 대화하는 동안 한국 남성 유튜버가 자신의 몸을 촬영하는 것을 느껴 불안했다며, 거절에도 불구하고 유튜버는 계속해서 SNS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 여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로, 자신이 겪은 일을 SNS 게시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했다.

피해 여성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튜버가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접근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이후 이 유튜버의 채널을 확인했더니 태국 여성을 상대로 한 성희롱과 성추행이 난무했다”며 “한국 유튜버를 조심하라”는 말도 전했다.

논란이 일자 지난달 29일 주태국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 촬영 등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대사관은 “최근 태국에서 우리 국민이 인터넷 개인 방송 중 현지인 행인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태국 및 국내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며 “인터넷 개인 방송 시 현지인을 대상으로 길거리 헌팅을 하거나 유흥업소를 탐방하는 방송 콘텐츠는 태국인 비하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동의를 얻지 않는 촬영 등은 개인정보보호 및 초상권 침해 등으로 태국 내에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사관은 또 “태국에서 대마와 관련된 영상을 송출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로 판단 시 국내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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