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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강남 3인조, 피해 여성 재산 노렸다…석달간 미행, 주사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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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 복판에서 벌어진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의 재산을 노린 계획살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용의자들이 2~3개월 전부터 미행을 하거나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범행 당일에도 오후 4시부터 피해자의 사무실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7시쯤 퇴근하는 피해자를 미행한 뒤 주거지 인근에서 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코인(가상화폐)를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건 C씨”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또 “B씨에게 3600만원의 빚이 있었는데, 범행에 가담하면 그걸 변제해주겠다고 B가 말했다”고도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범죄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가 소유한 가상화폐 액수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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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납치 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3명이 긴급 체포된 가운데, 대전 대덕구 대청호 인근에서 시신을 수습한 경찰이 31일 오후 경찰차에 수사 도구를 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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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1시간10분 지나서야 차량 수배령…“범행에 주사기 사용” 진술도



경찰에 따르면 A씨(30·무직), B씨(35·주류회사 근무)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역삼동의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한 40대 여성을 폭행한 뒤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C씨(36·법률사무소 근무)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A씨 등이 피해 여성을 강제로 끌어당겨 차에 태우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살려주세요” 같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목격자들이 이를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12 신고 접수 3분 뒤인 11시 49분쯤 출동 지령을 내렸다. 사건 발생 약 7분 뒤인 11시 53분쯤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해 주변 CCTV 등을 통해 피해여성이 차에 강제로 태워지는 모습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차량과 소유주 추적에 애를 먹었다. 차량에 대한 수배령은 이튿날(30일) 오전 0시 56분 쯤에야 내려졌다. 피해자가 납치된 지 1시간 10분이 지난 시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제센터에서 온 CCTV 화면이 차량 번호를 특정하기엔 어려웠다. 또 0시 33분에 차량 번호가 나오긴 했지만 신고된 차종과 달라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다”며 “0시 52분쯤 차주(A씨)에 대한 수배 사실 등을 확인해 용의 차량일 수 있겠다고 현장에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차량 추적에 애를 먹고 있던 사이 A씨 등은 0시12분 서울톨게이트를 통과해 시신을 유기한 대청댐 인근으로 향했다. 0시 22분 이들은 영동고속도로 마성IC를 거쳐 국도로 용인·평택 등을 거쳐 시신을 유기할 목적으로 대청댐 인근으로 향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납치·살해하는 과정에서 주사기를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실제 어떤 주사액이 사용됐으며 실제 투입이 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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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대포폰 쓰고 잦은 이동으로 추적 피해



범행을 A씨 등은 대전에서 B씨 명의로 렌터카를 빌렸다. 이들은 이 차량을 타고 충북 청주까지 이동한 뒤, 이곳에서 각자 택시를 타고 성남으로 향했다. A씨와 B씨 등은 납치 신고 접수 뒤 약 35시간이 지난 31일 오전 10시 45분과 오후 1시 15분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40분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가 늦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금과 대포폰을 쓴 데다 성남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동을 통해 수사진을 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진행 중”이라며 “사건의 전모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또 A씨 등에 대한 신상공개와 관련해선 “범행 동기 및 경위, 공범 관계 등을 종합수사한 뒤 공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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