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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신혜성, 이번 주 법정 선다…남의 차 탄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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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운전 차량서 내린 뒤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 차량 운전

음주측정 거부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다른 사람의 차량에 올라타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의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이데일리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사진=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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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 40분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성남시 수정구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만취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몰고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를 운전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11일 오전 11시 40분께 신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아울러 신씨는 다른 사람의 차량에 탑승해 운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의 차량은 검은색 벤츠 쿠페였지만 당시 신씨가 운전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흰색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SUV)였다.

다만 경찰은 신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월 15일 같은 혐의로 신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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