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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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핵심 관계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11월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날 당시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고향 친구 A(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지인 B(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의 후배 C(37)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김 전 회장을 우연히 만나 B씨에게 이권 및 현금제공을 약속하며 도주 계획을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의 지시를 토대로 자신의 집에 김 전 회장을 이틀간 숨겨주고 A씨로부터 현금 수천만원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동탄 아파트를 임차해 은신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이 아파트에서 지난해 12월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은 김 전 회장을 차에 태우고 화성, 오산, 동탄까지 차량을 2회 갈아타는 과정을 도운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의) 도피 과정을 계획하고 도피시켜 약 40여일 간 숨어 지내게 하는 등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김 전 회장 검거에도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 B씨에게 징역 8개월,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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