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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고속도로서 만취 음주운전 50대, 10여㎞ 추격한 시민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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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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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한 시민의 추격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46분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휴게소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속차량 운전자 B씨는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B씨는 A씨의 차량을 쫓아 기흥휴게소로 들어갔고, 주차를 한 A씨에게 다가가 “대리운전을 불러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그러나 이 제안을 거절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다시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진입해 기흥동탄요금소(TG)를 통해 국도로 빠져나갔다.

B씨 재차 A씨의 차량을 추격하며 경찰에 상황을 알렸고, A씨는 결국 오전 10시 55분쯤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음주한 것이 의심돼 계속 뒤쫓았는데, A씨가 기흥동탄TG 부근에서 방호벽 등을 들이받고도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음주 상태인 것을 확신했다”며 “A씨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검거되기 전 도로를 역주행해 내 차를 들이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B씨와 B씨의 아내는 이 사고로 허리 부위 등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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