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김새론, 음주운전 자숙기간에 홀덤펍서 카드·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서울중앙지법(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은 5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사진)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취재진에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이 보도돼 무서워서 해명을 못 하겠다”고 했다. ‘허위 생활고’ 논란에 대해선 “제가 생활고를 호소한 건 아니다. 아르바이트는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씨는 생활고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전언 속에 관련 사진을 SNS에 올렸지만, 해당 업체의 부인으로 거짓 논란이 일었다. 또 4일엔 김씨가 지난 2월 강남 홀덤펍에서 술과 함께 카드 게임을 즐겼다는 제보와 사진이 연예매체 보도로 공개돼 또 다른 구설에 올랐다.

김지혜·이병준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