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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선고'…건설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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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온유파트너스 A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에는 벌금 3000만원을, 안전 관리자인 현장소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핌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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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대표는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며 "낙하 위험을 적절히 평가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했고 안전대 지급 및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제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 사건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도 했으나 피고인들이 의무 위반 행위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양형인자"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5월 14일 고양시 덕양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원청인 온유파트너스로부터 철근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가 안전대 없이 5층(약 16.5m)에서 앵글을 옮기다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A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숨졌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번 선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는 하청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었던 원청의 대표이사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이행의 책임을 물어 기소한 사건"이라며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사검사가 공판을 직접 수행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했다"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위 사건 외에도 덕양구 소재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건설업체와 대표이사를 불구속 구공판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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