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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징역’ 신혜성·‘벌금’ 김새론, 음주운전 구형 왜 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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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신혜성 김새론. 사진|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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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앞서 벌금 2000만원 구형 및 선고를 받은 배우 김새론과 차이에 있어 궁금증을 낳았다.

6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혜성이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은 타인의 차량인 것으로 확인되며 자동차 불법사용혐의가 추가됐다.

신혜성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신혜성이 평소 심각한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음주 측정 거부와 관련해 “술에 취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인정한다. 만취해 잠들었다가 갑자기 경찰이 측정을 요구해 당황해서 응하지 않은 것이고, 정신 차리고는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신혜성은 최후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안 그러도록 평생 다짐하겠다”고 말했다.

하루 전인 5일에는 배우 김새론의 음주운전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에 대해 벌금 20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8일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0만 원과 동일하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주변 상인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고 김새론은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도는 0.2%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의 구형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신혜성의 징역형 구형 배경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면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점, 신혜성의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 등이 거론된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가들은 음주 측정을 거부도 가중 처벌 요소로 꼽았다.

신혜성이 두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음주 측정은 당연히 협조해야 할 운전자의 의무인데 이걸 거부할 경우 처벌받는다. 워낙 음주 측정을 안 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조항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 소장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1년~5년 혹은 벌금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형을 받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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