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낮 음주운전 차에 치인 '스쿨존' 초등생, 끝내 숨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인 초등학생 1명이 치료하던 중 끝내 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0대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인 10살 초등학생이 9일 새벽 숨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 어린이 3명 중 2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1명은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대전 서구 둔산동 음주운전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60대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갑작스럽게 좌회전한 뒤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덮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차량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인근에 초, 중, 고등학교가 몰려있어 평소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특정범죄가중법, 도로교통법 등을 어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