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후 '준법강의' 명령 어긴 50대 구속…집유 취소 위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음주운전으로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은 50대 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구속됐다.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10일 상습적으로 준법운전강의 수강 이행을 회피한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9% 만취 상태로 800m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부과했는데, A씨는 20여 시간만 이행한 후 강의에 계속 불참했다.

집행유예 종료를 한 달가량 앞두고 구속 수감된 A씨는 재판부가 집행유예 취소를 선고하면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