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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우리 딸 멀미해요”…만취운전에 숨진 배승아양 눈물 속 발인, 검찰총장 사고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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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배승아 양의 어머니가 11일 장례식에서 딸의 관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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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딸 어떡해, 어쩌면 좋아.” “우리 딸 멀미해요. 천천히 똑바로 들어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운전 승용차에 치어 숨진 배승아(9)양의 시신이 운구차에 가까워지자 배양의 어머니는 목놓아 울었다.

11일 오전 8시 30분 대전을지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배양의 장례식은 눈물과 오열이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인사를 건네기 전 배양을 추모하는 예배에서 배양의 어머니와 오빠는 고개를 숙인 채 숨죽여 울다 그치기를 반복했다. 배양과 영원히 작별할 시간이 다가오자 배양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부여잡고 눈물만 끝임없이 훔쳤다. 찬송가 속에서도 엄마와 오빠의 입에선 한숨과 흐느낌만 새어 나왔다.

배양을 운구할 순간이 오자 유족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했다. 배양의 엄마와 오빠는 “사랑하는 승아야. 이제 하늘로 떠나 그곳에선 부디 평안하기를…”이라고 말을 맺지 못했다. 하굣길 친구들과 더 놀다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늦둥이 딸을 하루아침에 잃었다는 사실에 배양의 어머니는 주저 앉았다.

나이 차가 많은 배양을 딸처럼 키웠다는 오빠는 “한 달 후 승아 생일 때 침대를 사주려고 돈을 모았는데…”라고 눈물을 쏟았다.

배양은 화장 후 대전추모공원에 안장된다. 배양의 오빠는 “승아 같은 피해자가 다시 없도록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고 재발 방지와 엄벌을 호소했다.

배양은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인도를 걸어가다 A(66)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어 숨졌다. A씨가 이곳 스쿨존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가던 배양 등 9~12세 초등생 4명을 덮친 것이다. 배양과 함께 걷던 어린이 3명은 크게 다쳤다. 한 학생은 뇌수술을 받았고, 다른 두 명도 트라우마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양은 이날 엄마가 일을 나간 뒤 친구 등과 생활용품점을 들르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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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양의 어머니가 11일 장례식에서 딸이 좋아하던 인형을 안고 흐느끼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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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측정됐다. A씨는 모 광역지자체 퇴직 공무원이다.

A씨는 경찰에서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등산 관련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소주 반병 가량을 마셨다”면서 “연석을 들이받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이후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사고 지점까지 만취 상태로 7∼8㎞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2시간 30분 만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5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오며 “인도 연석을 안 들이받으려고 차량을 회전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를 했다. 유가족에게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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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양을 추모하려고 시민들이 놓은 편지, 꽃, 과자가 젖을까봐 누군가 비닐을 씌워놓았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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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이 숨지자 사고 현장에는 시민들이 인형, 국화꽃, 과자와 음료수, 소시지 등을 가져다 놓고 추모했다. 그 사이사이에 “언니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주지 못해 미안해…네 미래를 앗아간 나쁜 어른이 꼭 제대로 벌 받게 할게” “천국에 가서도 행복하게 지내렴. 오빠가” 등을 적은 편지들이 꽂혀 있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오후 3시 20분 사고 현장을 방문해 추모하고 스쿨존 음주운전 처벌과 사고 대책 등을 숙고할 계획이다.

A씨는 스쿨존 사고를 내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받는다. 민식이법은 피해자가 사망하면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다치면 징역 1~15년의 형량이 적용된다.

경찰은 A씨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도 불러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청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대전시내 152개 스쿨존을 전수 조사해 방호펜스 등이 필요한 곳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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