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함께 추진 방침이었지만, 야당 반대로 지연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 남발 우려도 나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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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때 활용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의 SOC, R&D 사업의 경우 신속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예타 대신 소관 부처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예타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국가 경제와 재정 규모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예타 기준 완화로 대규모 재정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될 경우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대 여론 탓에 번번이 개정되지 못했다.
새 예타 기준은 SOC사업과 R&D사업에만 적용된다. 개정안은 SOC사업의 범위를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공사로 규정했다.
당초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면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안과 연계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재정준칙 법제화를 반대하면서 예타 면제 기준 상향부터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중 재정준칙을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정준칙 법제화가 지연된 채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지역구 의원마다 선심성 사업, 공약을 남발해 재정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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