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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하태경 "배승아양 음주운전 가해자 신상 공개해야…법 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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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SNS서 "추가 해법 필요"

경찰에 신상공개 기준 해당 여부 답변 요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음주운전 사고로 배승아(9) 양을 숨지게 한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경찰 유권 해석에서 음주운전 가해자가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관련 법 발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8년 ‘윤창호법’을 발의했고 음주운전 치사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이라는 고 윤창호군 친구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국회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지난 5년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은 살인운전이라는 가치를 공유해왔다”고 적었다.

그는 배승아 양 사건을 가리켜 “그런데도 이번에 끔찍한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했다”며 “형량을 높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 해법이 필요하다, 저는 그것이 악성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어제(12일) 강남 납치 살인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의 신상이 공개됐는데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며 “신상공개 목적이 이런 것이라면 살인 음주운전으로 배승아양 죽게 한 가해자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신상공개 기준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인데 배승아 양 사망 사건이 해당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이 하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배승아양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 경찰에 답변을 요구하며 “만약 배승아 양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경찰의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따로 법은 발의하지 않겠지만 경찰이 현행법으로는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면 악성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바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참고로 대만은 악성 음주운전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고 호주와 싱가포르는 신문 지면에까지 싣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스쿨존에서 인도를 덮친 만취운전자 차량에 배승아(9) 양이 숨진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앞 인도에 배 양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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